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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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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6조 (사업의 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사업의 면허)

①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油槽船을 제외한다)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로별로 면허하며,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에 한하여 운항하도록 면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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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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