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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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6조 (사업의 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사업의 면허)
①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油槽船을 제외한다)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로별로 면허하며,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에 한하여 운항하도록 면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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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천지방법원 2008노8732008. 11. 6.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적용된 해운법 제59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대법원 88누34991989. 12. 12.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 소정의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 중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