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1조 (면허의 취소등)
제21조 (면허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당해 事業者가 保有중인 旅客船의 一部에 대한 港灣에의 入ㆍ出港의 정지를 포함한다)를 명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1999.4.15>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때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1>
1.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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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774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3. 12.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해운법 제21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2의2]에 따른 ○○호의 운항관리규정, 비상배치표 등에 의하면, ○○호가 침몰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 ○○호의 선장은 인명구조 및 퇴선 등 구
) (1)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기치사상죄의 법률상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서 제외한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해운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호 운항관리규정은 위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유기치상죄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의 상해 내용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인한 상해라고 인
들의 의무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⑴ 운항관리규정의 근거 및 규정 내용 운항관리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해운법 제21조 제1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
해상운송사업법 (1983.12.31. 법률 제371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그 명칭도 해운업법으로 바뀌었다) 제2조 제1항, 제21조에 의하면 해상운송업을 크게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으로 나누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해상운송부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
고 백령도 입도 승객 및 출도 승객들에게 요금 일부를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⑸ 피고는 2004. 8. 30. 원고에게,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인천/백령 항로 사업정지 1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⑹ 원고는 종래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고정적으로 이용해 오던 선석에 A선을 정박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백령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