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해운법 제21조 (사업의 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사업의 면허) 해상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대여업ㆍ해상운송주선업ㆍ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시설대여업별로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12.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5도68092015. 11. 12.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

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해운법 제21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2의2]에 따른 ○○호의 운항관리규정, 비상배치표 등에 의하면, ○○호가 침몰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 ○○호의 선장은 인명구조 및 퇴선 등 구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2015. 4. 28.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 (1)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기치사상죄의 법률상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서 제외한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해운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호 운항관리규정은 위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유기치상죄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의 상해 내용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인한 상해라고 인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2014. 11.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들의 의무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⑴ 운항관리규정의 근거 및 규정 내용 운항관리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해운법 제21조 제1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

대법원 88누34991989. 12. 12.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해상운송사업법 (1983.12.31. 법률 제371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그 명칭도 해운업법으로 바뀌었다) 제2조 제1항, 제21조에 의하면 해상운송업을 크게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으로 나누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해상운송부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2749

고 백령도 입도 승객 및 출도 승객들에게 요금 일부를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⑸ 피고는 2004. 8. 30. 원고에게,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인천/백령 항로 사업정지 1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⑹ 원고는 종래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고정적으로 이용해 오던 선석에 A선을 정박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백령도 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