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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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774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3. 12.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해운법 제21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2의2]에 따른 ○○호의 운항관리규정, 비상배치표 등에 의하면, ○○호가 침몰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 ○○호의 선장은 인명구조 및 퇴선 등 구
) (1)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기치사상죄의 법률상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서 제외한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해운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호 운항관리규정은 위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유기치상죄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의 상해 내용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인한 상해라고 인
들의 의무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⑴ 운항관리규정의 근거 및 규정 내용 운항관리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해운법 제21조 제1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
해상운송사업법 (1983.12.31. 법률 제371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그 명칭도 해운업법으로 바뀌었다) 제2조 제1항, 제21조에 의하면 해상운송업을 크게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으로 나누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해상운송부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
고 백령도 입도 승객 및 출도 승객들에게 요금 일부를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⑸ 피고는 2004. 8. 30. 원고에게,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인천/백령 항로 사업정지 1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⑹ 원고는 종래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고정적으로 이용해 오던 선석에 A선을 정박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백령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