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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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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4조 (차별대우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차별대우의 금지)

①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는 순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ㆍ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또는 소하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ㆍ수하물 또는 소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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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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