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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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4조 (차별대우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차별대우의 금지)
①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는 순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ㆍ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또는 소하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ㆍ수하물 또는 소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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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