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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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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61조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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