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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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61조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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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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