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1.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6.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8. 삭제 <2017.10.31>
9.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0.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1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14.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1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1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1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18.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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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더라도 어떠한 선박의 결함을 발견한 수범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선박안전법 제60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 선박안전법 제12조 제1항의 국제협약검사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각종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제1항)과 ‘선박보험의 가입 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
외국에서 선박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편 한국선급(KR)은 선박보험의 가입·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검사등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 7 회사는 위와 같이 개조선 19척을 직접 개조하거나 외국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선박안전법 제45조),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임시검사업무 등을 대행한다(선박안전법 제46조 제2호, 제60조 제2 내지 4호). 2) 공단 소속 검사원(이하 ‘검사원’)은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선박안전법 제77조 제1항),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선체검사원(선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선박안전법 제82조, 구 선박안전법(2013. 3. 23. 법 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