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9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99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선원의 취업알선ㆍ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의 수요ㆍ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선원연금 기타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 삭제 <1999.4.15>
④ 삭제 <2001.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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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985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3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364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961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만을 요양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 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제94조
를 선박소유자가 아닌 피고로 지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을 선원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과 거의 동일하게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 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유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