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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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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9조 (장제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조 (장제비)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유족으로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월봉급액의 3월분에 상당하는 액의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도 또한 같다.<개정 1966ㆍ12ㆍ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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