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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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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8조 (일시보상)

제98조(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8다268811, 2688282020. 7. 29.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8나55968(본소), 2018나55975(반소)2018. 8. 23.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는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상병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3) 일시보상금 1) 원고는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 명목으로 2015. 4. 17.에 519,545,693원, 2015. 5. 12.에 5,227,787원을 각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4592017. 11. 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과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연혁 (1) 1962. 1. 10. 법률 제963호로 제정된 구 선원법 제98조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도 같다’라고만 규정하여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직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1472012. 6. 1.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자의 이행사항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제51조의2 및 제98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이 사건 고시의 2.가.1)항은 ‘선

부산지방법원 2006나8802006. 9. 14.
유족보상금등

전 피고 1과 피고 2는 모두 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규정 제17조와 선원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선원법 제98조에 의하면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위 선박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은 피고 1이 아니라 피고 2인 점,

대법원 99두16941999.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566641995. 7. 25.
구상금

원고의 위 구상채권을 변제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선원법 제90조,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자는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험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92다236291992. 11. 24.
보험금

험가입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선원법 제98조는 선박소유자의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그 제139조는 보험미가입선주를 처벌하며, 해운항만청은 보험미가입선박의 출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처벌과 출항금지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대법원 92다236291992. 11. 24.
보험금

험가입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선원법 제98조는 선박소유자의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그 제139조는 보험미가입선주를 처벌하며, 해운항만청은 보험미가입선박의 출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처벌과 출항금지의 불이익을

대법원 70다14091970. 9. 29.
유족수당

선원법 제98조에서 이른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고법 69나5621970. 6. 16.
유족수당청구사건

선원법 제98조 소정의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69다7321969. 8. 26.
유족수당

선원의 직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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