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8조 (일시보상)
제98조(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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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는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상병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3) 일시보상금 1) 원고는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 명목으로 2015. 4. 17.에 519,545,693원, 2015. 5. 12.에 5,227,787원을 각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과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연혁 (1) 1962. 1. 10. 법률 제963호로 제정된 구 선원법 제98조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도 같다’라고만 규정하여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직
자의 이행사항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제51조의2 및 제98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이 사건 고시의 2.가.1)항은 ‘선
전 피고 1과 피고 2는 모두 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규정 제17조와 선원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선원법 제98조에 의하면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위 선박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은 피고 1이 아니라 피고 2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의 위 구상채권을 변제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선원법 제90조,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자는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험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험가입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선원법 제98조는 선박소유자의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그 제139조는 보험미가입선주를 처벌하며, 해운항만청은 보험미가입선박의 출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처벌과 출항금지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험가입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선원법 제98조는 선박소유자의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그 제139조는 보험미가입선주를 처벌하며, 해운항만청은 보험미가입선박의 출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처벌과 출항금지의 불이익을
선원법 제98조에서 이른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선원법 제98조 소정의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선원의 직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