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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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5조 (요양의 범위)
제95조(요양의 범위)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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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