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6조 (상병보상)
제96조(상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傷病補償)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2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21.6.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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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86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원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법원이 당해
대법원 2021다287799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1) 주위적 심판청구 중 선원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도’의 취지 /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의 임금이 소급적으로 인상된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재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승선평균임금의 조정까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승선평균임금 증감의 기초가 되는 ‘변동비율’의 의미
치료비로 2,431,8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 상병보상금 1) 원고는 2010. 9.부터 2016. 1.까지 피고에게 선원법 제96조에 따른 상병보상금으로 합계 276,075,931원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매월 20일 지급). ■ 선원법 제96조(상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