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4조 (요양보상)
제94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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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08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배○○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8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이
26.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1.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1다287799)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45). 청구인은 2022
26.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1.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1다287799)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45). 청구인은 2022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라. 재해보상금의 지급 (1) 요양보상금 1) 원고는 선원법 제94조에 따라 2016. 1. 27.까지 위 수술비, 입원비, 통원치료비(통원에 소요된 교통비 포함), 안경비 등으로 합계 282,172,515원을 지급하였다. ■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소유자가 아닌 피고로 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선원법의 재해보상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94조 제2항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과 마찬가지로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만을 요양보상으로 지급한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어획물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의 선주와 선원등의 관계 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다.상법 제750조 제1항,제2항의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