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22. 선고 2025헌마808 결정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배○○
- 결정일
- 2025. 7.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내항상선인 ○○호의 선주이며, 한국해운조합은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나. 망인은 ○○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휴가기간 중이던 2015. 4. 11.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자택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4.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 및 사망이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요양보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5. 26. 선고 2018가단73413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광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5974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87799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2. 12. 19. 선원법 제9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1호를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뒤,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8. 3. 14.부터 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12.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3. 27. 2022헌마1698,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선원법 제9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선원법 제94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이 기관장으로 근무한 ○○호는 내항상선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요양보상을 규율하고 있는 선원법 제94조 제2항 제2호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요양보상)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2. 12. 19.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