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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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조 (항해의 성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항해의 성취)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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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