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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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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조 (항로에 의한 항해)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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