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①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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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정 시간동안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구 선원법 제9조는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 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피고인 1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 제9조의 취지와 선원법 제9조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는 입·출항 시 또는 협수로를 지날 때와 대등할 정도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지 않았는바, 피고인 1에게는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⑴ 선원법 제9조의 해석 선원법 제9조는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