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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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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2조 (야간작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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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야간작업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8.1, 1997.8.22, 2008.2.29>
②제6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및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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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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