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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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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2조 (야간작업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야간작업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8ㆍ1>

②제6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및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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