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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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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2조 (유급휴가의 일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유급휴가의 일수)
①유급휴가의 일수는 연속한 근무1년에 대하여 25일로하며 연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
②연안구역 또는 평수구역을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내 각 항간만을 항해하는것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의 일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속한 근무1년에 대하여 12일로 하며 연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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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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