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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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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2조 (유급휴가의 일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유급휴가의 일수)

①유급휴가의 일수는 연속한 근무1년에 대하여 25일로하며 연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

②연안구역 또는 평수구역을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내 각 항간만을 항해하는것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의 일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속한 근무1년에 대하여 12일로 하며 연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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