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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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조 (출항전의 검사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출항전의 검사의무)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ㆍ인원ㆍ식료품ㆍ연료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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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