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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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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조 (출항전의 검사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출항전의 검사의무)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ㆍ인원ㆍ식료품ㆍ연료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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