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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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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조 (지휘명령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또한 선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의 직무를 행하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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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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