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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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조 (지휘명령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또한 선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의 직무를 행하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