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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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1조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의 정도, 장기간의 실적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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