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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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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1조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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