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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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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1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동전) 선장은 해원의 봉급 기타의 보수가 선내에서 지급될 때에는 직접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다른 직원을 거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6.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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