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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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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8.22, 2006.10.4>

②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소관사무ㆍ위원의 위촉 그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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