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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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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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8.22, 2006.10.4>
②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소관사무ㆍ위원의 위촉 그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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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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