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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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32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961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3715호, 1983. 12. 31. 타법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2467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2. 5.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선원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 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법 제2조 제1호·제10호의규정에의한하역업무로서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대상으로는적절하지못하다고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람을 말하고,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하며,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 제3조 제7호, 제8호, 제8호의2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
선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며 승무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유지할 책임과 재선(在船)의무가 있다(선원법 제3조 제2호, 제10조, 제20조, 제24조 참조). 이러한 선장의 법률상 중요한 지위와 책임에 비추어, 선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선원들의 이러한 투표행위는 공정하게 수행될 수
한 점 및 선원의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선원법 제3조 제7호)인 점, 해운항만청 예규인 “통상임금및승선평균임금의산정지침”에 의하더라도 선내급식비는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선내급식비는 근로의
승무원은 승무중인 선원을, 예비원은 승무중이 아닌 자로서 휴가원, 대명원, 불가동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선원법 제3조 제1호는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선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인 선원법상의 선원이 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의제가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양어선사와 사이에 통신장 예비원으로서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규약상 피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선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