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11ㆍ28>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ㆍ해원 및 예비원(乘務중이 아닌 者를 말한다)으로 구분한다.
2.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라 함은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7. "기본급"이라 함은 선원에게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한 종류로서 수당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당"이라 함은 선박의 종류ㆍ항로등에 따라 승무중인 선원에게 기본급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수선수당ㆍ탱커수당ㆍ불귀항수당ㆍ항로수당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시간외근로수당ㆍ상여금등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11. "해운관청"이라 함은 해운항만청장ㆍ지방해운항만청장 및 지방해운항만출장소장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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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32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961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3715호, 1983. 12. 31. 타법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2467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2. 5.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선원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 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법 제2조 제1호·제10호의규정에의한하역업무로서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대상으로는적절하지못하다고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람을 말하고,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하며,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 제3조 제7호, 제8호, 제8호의2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
선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며 승무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유지할 책임과 재선(在船)의무가 있다(선원법 제3조 제2호, 제10조, 제20조, 제24조 참조). 이러한 선장의 법률상 중요한 지위와 책임에 비추어, 선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선원들의 이러한 투표행위는 공정하게 수행될 수
한 점 및 선원의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선원법 제3조 제7호)인 점, 해운항만청 예규인 “통상임금및승선평균임금의산정지침”에 의하더라도 선내급식비는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선내급식비는 근로의
승무원은 승무중인 선원을, 예비원은 승무중이 아닌 자로서 휴가원, 대명원, 불가동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선원법 제3조 제1호는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선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인 선원법상의 선원이 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의제가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양어선사와 사이에 통신장 예비원으로서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규약상 피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선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