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7, 2017.4.18, 2020.2.18>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7. "예비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乘務)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8. "항해선"이란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9.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10. "임금"이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한다.
11.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都給金額)을 말한다.
12.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13. "월 고정급"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산수당"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비율급"(比率給)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16.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17. "휴식시간"이란 근로시간 외의 시간(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해양항만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19. "선원신분증명서"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에 따라 발급하는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20.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21. "해사노동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과 「2006 해사노동협약」(이하 "해사노동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22.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이 법과 해사노동협약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23. "실습선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2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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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32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480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7. 19. 시행
- 법률 제14508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8. 시행
- 법률 제12538호, 2014. 3. 24. 타법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지급받는 국내외 어선원’의 경우도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1항에 적용대상으로서 선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달리 제2.가.2)항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선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최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표준단체근로협약에 따른다. 피고도 위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이 ‘월별 급여’의 85%임을 다투지 않는다). ■ 선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② 구 선원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선원근로계약에 기하여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항해 중 기항지에 상륙하여 다른 선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