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1.3.28, 2005.3.31, 2006.10.4, 2007.4.11, 2007.8.3>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호수ㆍ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다.
②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2>
③선주ㆍ선박차용인ㆍ선박관리인ㆍ용선인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 법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32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480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7. 19. 시행
- 법률 제14508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8. 시행
- 법률 제12538호, 2014. 3. 24. 타법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지급받는 국내외 어선원’의 경우도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1항에 적용대상으로서 선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달리 제2.가.2)항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선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최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표준단체근로협약에 따른다. 피고도 위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이 ‘월별 급여’의 85%임을 다투지 않는다). ■ 선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② 구 선원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선원근로계약에 기하여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항해 중 기항지에 상륙하여 다른 선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