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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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조 (봉급과 근로시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봉급과 근로시간) 이 법에서 봉급이라함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써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중 기본이 되는 고정액을 말하며 근로시간이라함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의하여 항해당직 기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1966.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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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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