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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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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조 (봉급과 근로시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봉급과 근로시간) 이 법에서 봉급이라함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써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중 기본이 되는 고정액을 말하며 근로시간이라함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의하여 항해당직 기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1966.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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