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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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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5조 (위험물등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위험물등에 대한 조치)

①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그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6.10.4>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에 대하여 보관ㆍ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선장은 해원 그밖에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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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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