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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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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5조 (위험물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위험물에 대한 조치)

①해원이 선내에서 흉기, 폭발 또는 발화하기 쉬운 물건, 독약 또는 극약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할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선장은 필요에 따라 그 물건에 대하여 보관, 폐기 또는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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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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