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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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5조 (위험물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위험물에 대한 조치)
①해원이 선내에서 흉기, 폭발 또는 발화하기 쉬운 물건, 독약 또는 극약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할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선장은 필요에 따라 그 물건에 대하여 보관, 폐기 또는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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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