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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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5조 (위험물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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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험물등에 대한 조치)
①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그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6.10.4>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에 대하여 보관ㆍ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선장은 해원 그밖에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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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