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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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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1조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2.5>

1.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기관의 손상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행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無線通信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배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5. 예정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 밖에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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