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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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5.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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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973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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