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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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1조 (해원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해원의 의무) 해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할 것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타 선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 것
3. 선장의 지정하는 시간까지 선박에 승무 할 것
4.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나지 말 것
5. 선장의 허가없이 단정 기타 중요한 속구를 사용하지 말 것
6. 선내의 식료또는 담수를 남용하지 말 것
7. 선장의 허가없이 전기나 화기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장소에서 끽연하지 말 것
8. 선장의 허가없이 일용품외의 물품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선내로부터 반출 하지 말 것
9. 선내에서 쟁투하거나 란취 기타 폭행을 하지 말 것
10. 기타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973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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