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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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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조 (조난선박의 구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조난선박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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