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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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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조 (선박 충돌 시의 조치)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2015. 4. 28.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를 ‘선박의 운항자’로, 조치의무의 내용으로는 ‘선박이 충돌하는 경우’ 각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 내용을 규정한 ‘선원법 제12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가, ‘선박 운항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조치의무 내용의 부정합성을 이유로 그 주체를 ‘선장 또는 승무원’으로 변경하고 조치의무의 내용도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2014. 11.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체를 ‘선박의 운항자’로, 조치의무의 내용으로는 선박이 충돌하는 경우 각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 내용을 규정한 ‘선원법 제12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⑵ 이후 위 조문을 심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는 위 의안원문 중 행위의 주체인 ‘선박 운항자’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선원법 제12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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