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①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1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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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선원법 제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선장에게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장의 법률상 권한과 의무
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법률상 보호의무 1) 선원법 제11조 선원법 제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호가 좌측으로 전도되어 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