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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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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조 (선박충돌시의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선박충돌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서로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과 도착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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