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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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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85조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0.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製造所)등의 설치 허가

22.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9조에 따라 직접 항만공사를 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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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3두236072014. 4. 24.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구 항만법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및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적용내지 준용될 법률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232013. 10. 17.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만기본계획 수립(변경)고시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변경을 고시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항만법 제85조 제2항, 부칙 제1, 4조)이 신설되었을 뿐,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변경)고시하는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 없었

광주고등법원 (제주)2013누402013. 10. 16.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동의를 얻거나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한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바 없고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바도 없으므로, 항만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인·허가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제1심 판결문 9면 6행 내지 12행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항만법 제9조 제6항

제주지방법원 2012구합6872013. 2. 20.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이 사건 항만시설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항만법 제9조 제6항,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 (2) 피고는 항만법 제85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5호, 특별법 제144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자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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