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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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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85조 (보고 및 검사)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3두236072014. 4. 24.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구 항만법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및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적용내지 준용될 법률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232013. 10. 17.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만기본계획 수립(변경)고시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변경을 고시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항만법 제85조 제2항, 부칙 제1, 4조)이 신설되었을 뿐,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변경)고시하는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 없었

광주고등법원 (제주)2013누402013. 10. 16.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동의를 얻거나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한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바 없고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바도 없으므로, 항만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인·허가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제1심 판결문 9면 6행 내지 12행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항만법 제9조 제6항

제주지방법원 2012구합6872013. 2. 20.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이 사건 항만시설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항만법 제9조 제6항,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 (2) 피고는 항만법 제85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5호, 특별법 제144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자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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