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85조 (과태료)
제85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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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6. 21. 시행
- 법률 제12545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1594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항만법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및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적용내지 준용될 법률
항만기본계획 수립(변경)고시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변경을 고시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항만법 제85조 제2항, 부칙 제1, 4조)이 신설되었을 뿐,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변경)고시하는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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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만시설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항만법 제9조 제6항,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 (2) 피고는 항만법 제85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5호, 특별법 제144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자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