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乘船)과 하선(下船), 화물의 하역(荷役)ㆍ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란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5. "임항구역(臨港區域)"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항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ㆍ정박지(碇泊地)ㆍ선류장(船溜場)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護岸) 등 외곽시설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잔교(棧橋)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小荷物)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野積場),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給油)시설과 급수시설,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등 선박보급시설(船舶補給施設)
6) 항만의 관제(管制)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漁港區)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漁港區)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ㆍ방진망(防塵網)ㆍ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ㆍ집배송장(集配送場)ㆍ복합화물터미널ㆍ정비고(整備庫)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ㆍ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ㆍ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 한다)를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硏修場)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나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ㆍ어촌민속관ㆍ해양유적지ㆍ공연장ㆍ학습장ㆍ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ㆍ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ㆍ산책로ㆍ해안녹지ㆍ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7.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8.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포장 등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9.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의 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ㆍ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0.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건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건설 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건설의 계획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ㆍ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1. "예선(曳船)"이란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이(離)ㆍ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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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8701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2545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594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7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571호, 2005. 5. 31. 타법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487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11. 25. 시행
- 법률 제6406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2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2874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758호, 1975. 4. 4. 일부개정, 1975. 4. 4. 시행
- 법률 제1941호, 1967. 3. 30. 제정, 1967. 4.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평가해야 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이하 같다)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13.3.23> 1.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의 기반이 되는 시설,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 라.목).이 사건 건축물은 항만배후단지 내의 물류센터 및 창고 등으로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정한 기능시설인 화물의 유통시설로서 항만시설에
수시설, 항만배후단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시설을 말한다(항만법 제2조 제5호).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항만법」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
---------------------------------------------------------- 물양장’이다. ③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항만시설 중에서‘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부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등’이‘계류시설’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계류시설이란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양화하고,승객이 승강할 수 있
다. 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잔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물양장(物楊場)’으로서 잔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를 때 물양장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 나.「항공법」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철도
친수시설 등은 항만법에 의해, 항만구역 밖의 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에 한하여 항만법이 정하는 항만시설이 된다(항만법 제2조 제5호).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국토해양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는 매립면허신청서에 명시할 매립목적의 하나로 ‘1. 항만시설용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사무위임조례는 제3조 제3항 [별표 3]에서 도지사의 공유수면관리법상 권한 중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과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하고, 물류단지시설 중에서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은 제외된다. 그런데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은 물류시설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물류시설의 개념 즉, 화물
장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 관하여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 (1)에 의하면 항만시설에는
되는데, 이중 수역시설에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있고, 계류시설에는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이 있다{구 항만법(2007. 4. 11. 법률 제83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역시설’과 ‘계류시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수역시설’이란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내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
의하면, ‘지정항만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구 항만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3조 및 [별표1]에 의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할 수도 없으므로(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2조 참조)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지 않고,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법도 적용되지 않으며(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제3호), 항만법 제47조가 정하는 ‘해당 토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항만공사’가 아니고 달리 항만법 상
1.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관장할 뿐,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5호(부산지방해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항만의 명칭에 대한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인지 여부(소극)나. 부산 및 진해 지역에 세워진 항만의 명칭을 “신항”으로 정한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진해시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