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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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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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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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