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許可의 缺格事由))
제6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6.12.30, 1997.8.28, 2001.1.8>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삭제 <1997.8.28>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議決權 있는 株式에 한하며 出資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삭제 <1998.9.17>
5. 삭제 <1998.9.17>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議決權 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所有比率이 가장 높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삭제 <2001.1.8>
라. 삭제 <2001.1.8>
7. 삭제 <1996.12.30>
8. 삭제 <1996.12.30>
9. 삭제 <199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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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165호, 2004. 2. 9. 일부개정, 2004. 5. 10. 시행
- 법률 제6346호, 2001. 1. 8. 일부개정, 2001. 4. 9. 시행
-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
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통 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
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미육·공군 교역처(The Ar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는 제6조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부가통신사업자이며, 피고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기간통신역무 중 하나인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간통신사업자이다. 2) 원고 넷플릭스는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서비스를 위하여 취득한 콘텐츠를 국
을 하였다. 나. 원고의 F00 흡수합병 1) 원고는 F00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하지않기 위하여 흡수합병일 이전인 2009. 5. 27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일반현황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 및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
ral monopoly) 사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역시 한국이동통신공사의 독점체제로 유지되다가, 1996년경 소외 3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고 1997년경에는 3개의 PC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였다. 1999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