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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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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지정의 결격사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지정의 결격사유등)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2.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同一人"이라 한다)이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동일인(이하 "設備製造業者"라 한다)이 대주주(議決權있는 株式등의 所有比率이 가장 높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설비제조업자가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7.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8.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관리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9.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 지정의 취소처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의 범위 및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일인이 설비제조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설비제조업자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90, 2024고합197(병합), 2024고합298(병합)2024. 10. 17.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2023. 3. 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통 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2021. 2.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미육·공군 교역처(The Ar

대법원 2018두377002021. 6. 3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

대법원 2021도96932021. 10. 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162762021. 7. 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는 제6조

대법원 2018두379602021. 6. 30.
시정명령등취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2021. 6. 25.
채무부존재확인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부가통신사업자이며, 피고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기간통신역무 중 하나인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간통신사업자이다. 2) 원고 넷플릭스는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서비스를 위하여 취득한 콘텐츠를 국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3812018. 8. 29.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을 하였다. 나. 원고의 F00 흡수합병 1) 원고는 F00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하지않기 위하여 흡수합병일 이전인 2009. 5. 27

서울고등법원 2015누382782018. 1. 3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일반현황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 및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ral monopoly) 사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역시 한국이동통신공사의 독점체제로 유지되다가, 1996년경 소외 3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고 1997년경에는 3개의 PC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였다. 199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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