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8.12.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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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165호, 2004. 2. 9. 일부개정, 2004. 5. 10. 시행
- 법률 제6346호, 2001. 1. 8. 일부개정, 2001. 4. 9. 시행
-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
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통 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
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미육·공군 교역처(The Ar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는 제6조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부가통신사업자이며, 피고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기간통신역무 중 하나인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간통신사업자이다. 2) 원고 넷플릭스는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서비스를 위하여 취득한 콘텐츠를 국
을 하였다. 나. 원고의 F00 흡수합병 1) 원고는 F00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하지않기 위하여 흡수합병일 이전인 2009. 5. 27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일반현황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 및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
ral monopoly) 사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역시 한국이동통신공사의 독점체제로 유지되다가, 1996년경 소외 3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고 1997년경에는 3개의 PC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였다. 1999년 이후